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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73』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E’을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F파의 1년 후배 조직원인 G이 E 4개 업소의 유리창을 깨뜨린 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G의 또래나 후배 조직원들이 이를 말리지 않자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속칭 ‘빳다’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저녁 무렵 또래 조직원인 H, I, J에게 연락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F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K’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H, I, J와 후배조직원들에 대해 ‘빳다’치는 것을 논의하였고, I, H, J가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하게 ‘빳다’칠 것을 주장하여 결국 ‘빳다’를 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K’ 사무실 앞길에 후배 조직원 G, L, M, N, O을 모은 다음 사무실 안으로 한 명씩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가져와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G(31세)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피해자 L(31세), 피해자 M(33세), 피해자 N(33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 5대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때 H, I, J는 위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1. 5.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 앞에 있는 ‘IE’에서 술을 마시던 중 Q의 전 업주인 피해자 R(34세)가 피고인을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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