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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100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남은 차액 상당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167,492,73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52,016,924원으로 인정한 다음, 여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29,547,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229,547,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에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지체상금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219,509,654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잔액 10,032,346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2. 원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H 생활숙박시설(총 28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연월일 2016. 9. 19., 준공예정연월일 2017. 5. 31., 공사대금 1,57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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