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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1 2016나6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A에게 59,680,460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잘못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상 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및 공사완공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A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16,304,340원, 피고 B, C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각 35,333,330원으로 인정하며,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86,080,95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7,899,200원 지체상금채권 68,181,750원),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각 66,486,925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6,162,300원 지체상금채권 50,324,625원)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남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69,776,610원,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각 31,153,595원과 그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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