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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2가단285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50,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4,199,000원의 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4,107,000원 및 피고가 대납한 실내인테리어공사대금 14,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

쌍방의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26,092,000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대금 21,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29,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22,374,000원을 가진다.

쌍방의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93,374,000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3,3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공사대금 잔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옥외계단의 폭 확대시공, 가스계량기 이동설치, 다락방 층고 200mm 높임, 2층 복도 석재마감 재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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