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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8나72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7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65,547,7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43,549,000원, 지체상금 채권 36,900,000원의 합계액 80,449,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4,901,300원이 남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14,90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부터 8쪽까지의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6,840,000원 인정 가) 갑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종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6. 4. 20.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40,000원 상당의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무렵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위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래한 바 없어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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