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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047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 판결은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하자보수비용을 27,005,124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제1심 감정인 D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46,616,924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자필 공사내역서(갑 2호증)에 기재된 6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1,395,383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정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별도의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추가공사비 11,395,383원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등 채권 48,016,924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46,616,924원 보일러 설치대금 80만 원 야적장 복구비 등 60만 원)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2,7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2,100만 원 추가공사대금 6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21,016,9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4,96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제1심 감정인 D의 보완감정결과에 기재된 46,616,924원으로 감축하였다.

2. 당심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당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을 4,960만 원에서 46,616,924원으로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주장의 요지’ 해당 부분을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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