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가단76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사이에 2018. 1. 1.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사이에 2018. 1. 1.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