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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9가단15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체결된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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