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9가단15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체결된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체결된 201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