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201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