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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9가단55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10.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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