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9가단55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10.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10.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