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2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2014. 10. 6.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2014. 10. 6. 체결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