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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2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2014. 10. 6.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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