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19가단80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체결된 2018.6.26.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체결된 2018.6.26.자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