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5 2017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금호 어울림 2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KCC 스위첸 아파트 뒤 퇴 미공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