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D 중학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포드 Explorer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6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0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2:56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 상의 짬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