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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23:16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공도 읍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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