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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8. 2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공도 터미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애니 카 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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