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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회사의 영업 사원인 피해자 E을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인수인계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대전 유성구 소재 F 빌딩에서 G 대표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 이 회사 카드를 가지고 카드 깡을 했다.

회사 카드로 주유소에서 카드 깡을 해서 아는 사람 주고 자기도 썼다.

그렇게 쓴 것이 1천만 원도 넘는 것 같다.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H와 피해자는 2007년 경부터 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8년 여의 기간 동안 친분을 가져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졸업논문에 ‘ 감사의 글’ 을 작성하며 “ 대학원 생활 중에 저와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 하고 항상 친구처럼 때론 친형처럼 옆에서 힘이 되어 준 H 형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라고 기재하기도 하고, 또 H 가 구조물 보수 보강, 방수 등 관련 사업체인 ‘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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