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 D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 경 나주시 E 마을 창고 안에서 평상에 앉아 같은 마을 주민 F에게 “C 은 오늘도 D 의 들깨를 옮기더라.
C 이는 D의 각시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