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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23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에서 D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E은 과거에 스폰서가 있어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스폰서가 없어 져 수원에 있는 집으로 갔다.

고소인의 회사 대표인 F에게 들었다.

스폰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서울에 동생들과 거주하였던 것일 뿐 스폰 서로부터 서울 주거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 E의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것 모두 포함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피해자 E은 D이 마스크 팩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을 당시 D이 피고인에게 ‘ 나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아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인과의 통화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하여 “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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