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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3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과 아파트 경비원인 E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소개해 준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아주머니가 젖가슴이 작고 물이 안 나와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이 E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남자들 사이에 가십거리로 말할 수 있는 외설적인 표현인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E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점, ③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E 1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E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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