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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16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인 D에게 전화하여 “ 난 회장님이 그러는 것 같아. 같이 둘이 친하잖아

완전히 둘이, 중략 언니 모르면 가만히 있고, 언니 나보다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

C 하고 회장님하고 관계를. 나한테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쟤는 모르는 가봐, C 하고 회장님 하고 모르냐고. 더 잘 알고 있지 내가, 말을 안했을 뿐이지 후략 ”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 아니 지회장하고 간사 관계 지 뭔 관계겠어 그 사람들이 ”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 회장님이 단체 카톡으로 C 한테는 ‘ 자기야‘ 그래 버렸잖아.

다 색안경 쓰고 있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 버리더구 만. 언니 난 한마디도 한 것이 없는데 둘이 그런 거 다 안다니까

중략 아 이혼한 건 이혼한 거지 왜 내가 한마디도 안했거든 후략“ 이라고 하는 등 지회장 (E 서울 지부) 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이를 위 연맹의 회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진술(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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