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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 1~2 행 중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라는 부분과 법령의 적용 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각 삭제하고,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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