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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6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2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탈의실 물품보관함 열쇠를 손목에 찬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물품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0 원 및 신한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화상 치료 중에 다량 투약 받은 모르핀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절도의 습벽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조절 및 제어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공주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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