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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법무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자신의 인적사항으로는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사항을 바꾸어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위명여권 브로커에게 50,000위안(한화 10,000,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각 ‘C’, ‘D’로 기재된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어서 그 허위 신분증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2009. 3. 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에 있는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명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에 따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신청서의 성명란에 ‘C’, 성별란의 ‘ 남’에 ‘∨’로 표시하고,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에 ‘E’, 여권번호란에 ‘F’, 여권발급일자란에 ‘2009. 2. 27.’, 여권유효기간란에 ‘2019. 2. 26.’, 신청일란에 ‘2009. 3. 30.’,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외국인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C'(외국인등록번호 : E)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 자진신고관리 화면 캡처 사진, 외국인등록/체류관리 화면 캡처 사진, 외국인신원정보 자료,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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