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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75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2. 15. 단기상용(체류기간 3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8. 3. 17.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2009. 3. 12.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단속되어 입국금지 5년 결정을 통고받고, 2009. 6. 26.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한 이후 5년 동안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국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2010. 7.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위조여권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미화 9,000달러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성별란에 ‘남’, 여권발급일자란에 ‘2010. 5. 26’, 여권만료일자란에 ‘2020. 5. 26’, 여권번호란에 ‘F’라고 기재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의 여권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 소재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7. 29. 제1항 장소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입국신고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성별란 남에 ‘∨’라고 표시하고 국적란에 ‘VIETNAM’, 여권번호란에 ‘F’, 한국 내 주소란에 ‘G MOTEL’, 출발지란에 ‘TANSONNHAT’, 목적지란에 ‘INCHEON’, 편명ㆍ선명란에 ‘OZ732’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이 피고인의 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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