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생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7. 10. 11.경 단기종합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4. 10. 1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D생인 피고인의 삼촌 E로 임의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사증 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경 방글라데시 내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C생 A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당국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D생 E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F)을 발급받은 후 2011. 7.경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영사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재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증발급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D생 E로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둔 위명 여권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6.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면서 E의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산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명여권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