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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6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11. 12.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2003. 10. 24. 그 체류자격을 연수취업(E-8)으로 변경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345-20에 있는 (주)원일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2005. 11. 11. (주)원일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7. 10. 30. 적발되어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규제 3년을 처분받고 2007. 11. 2. 파키스탄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국내에 재입국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활동하는 여권 브로커 C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여권번호란에 ‘F’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1. 21.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사증규제 기간 중임에도 이를 숨긴 채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며 허위로 만들어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인 것처럼 작성한 출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출입국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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