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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1993. 1. 3.경 처 E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양천구 R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를 이혼 위자료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은 다음 E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D와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0. 3. 30.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27.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 4. 23.경부터 2011. 1. 28.경까지 그 대금 중 일부인 3억 3,4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K 부흥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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