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O은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교회 목사였고, 피고인 B은 Q 교회 장로 이자 C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O에 이어서 Q 교회 목사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2009. 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인천 남구 R 소재 S 신기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10. 2. 경부터 2010. 10. 경까지 S 신기 지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E은 2008. 경부터 2011. 경까지 S 신기 지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F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 G은 시각 장애인인 F의 활동을 도와주었다.
1. O,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O과 피고인 B, C는 2010. 6. 경 서울 금천구 T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Q 교회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이라고 칭함) 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회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U로 하여금 본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게 한 후,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O, 피고인 B은 2010.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본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 건물 명의가 Q 교회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일단 본건 건물 소유권을 U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U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준다면, 대출금은 두 달 안에 갚고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 주 )V 대표 W이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