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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7 2014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콩 고기 사업을 하기 위해 전 남 보성군 C 외 3 필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D로부터 6억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5억 4천만원이 부족하다.

당신 소유의 순천시 E,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 D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 조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3천 5백만원을 갚아 주고 위 콩 고기 사업을 하는 사업체 2 곳의 각 지분 20%를 주겠다.

또 한 2 달 안에 D에게 잔금을 모두 치루고 위 E, F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을 바로 해지해 주겠다.

D로부터 매수한 위 C 외 3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어떠한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D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C 외 3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당신이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6천만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 C 외 3 필지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개인 적인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C 외 3 필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비롯한 위 콩 고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E,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D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 조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근저당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 피해자 소유의 순천시 E, F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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