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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16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D는 1993. 1. 3.경 처인 피해자 E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1채를 이혼 위자료 등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D는 위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넘겨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와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3. 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D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7.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0. 4. 23.경부터 2011. 1. 28.경까지 그 대금 중 일부인 3억 3,4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 전표 등, 합의각서,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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