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건축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동두천시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를 신축한 후 위 회사가 원시 취득한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F 과 사이에 F 명의로 위 건물 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 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2. 동두천시 지 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2011. 3.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 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2014.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동두천시 G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지인인 H 과 사이에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 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1. 동두천시 지 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 9.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 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인 등기부 등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