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돈지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D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잡종지 2,650㎡와 피해자가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04년경 그 등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5.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0. 7. 19.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불상액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신고절차가 이행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화성시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기물 재활용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H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탄원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신고 수리 알림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