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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한 카드 소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단원로에 있는 운 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안동 기상대 방면에서 법상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개인 택시가 앞으로 밀려 C 운전의 개인 택시 앞에 있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수리 비 1,601,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 택시를 수리 비 551,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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