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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길의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양 재 IC 방면에서 구룡 지하 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4:59 경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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