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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6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황성 파출소 앞 노상을 계림 중학교 방면에서 황성 지하도 앞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개인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0:47 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실내 체육관 앞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20:50 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 파출소 앞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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