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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를 신대 방 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돌하고,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및 피해자 I(54 세) 운전의 J SM5 개인 택시 앞 범퍼를 각각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염좌’ 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손목 타박상’ 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 자인 Q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 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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