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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5가합257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신절제술을 받은 사람으로 2015. 6. 18.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갑상선 수술 및 칼슘제 복용 1) 망인은 2012. 5.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상선결절과 종양이 발견되어 2012. 5.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유두갑상선암종으로 확진받아 2012. 6. 13. 갑상선전절제술 및 경부림프절청소술을 받았다. 2)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으며 갑상선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와 칼슘제제인 디카맥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다. 부분 신절제술 시행 1) 망인은 2015. 5.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왼쪽 신장 종양이 발견되어 2015. 6.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다. 2) 망인은 2015. 6.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신마취 수술을 위하여 2015. 6. 16. 자정부터 금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일 당일 오전에 갑상선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는 약간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칼슘제제의 복용지시는 없었다.

3) 망인은 2015. 6. 16. 08:00경부터 11:00경까지 로봇 보조하에 부분 신(腎, Kidney)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수술로 떼어낸 종양으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은 신세포암종 2기로 확인되었다. 라. 수술 이후 경과 및 사망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18:00경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및 사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클루콘산칼슘 1앰플을 투약하였고, 21:40경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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