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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08. 1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10,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4. 소외 1과 사이에 광주 서구 광천동 (지번 생략) 지상 조립식 판넬조 3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4. 9. 24.부터 2007. 9. 24.까지,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25.경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중 좌측부분 1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인도일부터 2년(그 후 계속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분에서 ‘ ○○’이란 명칭의 공방을 운영하여 왔다(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2004년경 소외 2에 의하여 임차되어 그 무렵부터 조각실로 사용되어 왔다).

다. 그런데, 위 임차기간 중이던 2005. 11. 25. 06:34경 피고의 공방쪽에서 전기합선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대부분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1. 27.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화재복구비용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410,9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임차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훼됨으로써 피고의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30,410,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들 중 외부의 계량기와 소외 2 조각실의 개별차단기를 연결하던 전선부분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피고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수리·유지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공방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키고 퇴근하거나,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건물관리인에게 수회 전기이상을 알리고 그 수리를 요청하는 등으로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소외 2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공방의 천정에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 이외에 소외 2의 조각실을 위한 전선도 배선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 공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소외 2의 조각실에서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직후에도 소외 2의 조각실에서는 여전히 전등이 켜지는 등 소외 2 조각실을 위한 전선에서는 아직 단전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소외 2의 조각실을 위한 전선은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새로 배선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소외 2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심하게 소훼된 부분은 피고 공방의 지붕부분이었고, 또 그곳에서 단락흔적이 있는 전선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 중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선은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기 전부터 건물 소유자에 의하여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추가 전기공사나 배선공사가 있지는 않았던 점, ③ 더구나 이는 1992년경 이 사건 건물부분이 증축되면서 설치된 것으로 당시 약 10년 이상 사용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전날 피고 공방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켜 둔 상태에서 그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발화부위의 전기배선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서영기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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