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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46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2,500,000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7.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인 피고 D으로부터 직장암의 복막전이 의심 소견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및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상태 망인은 G생으로 2017. 6. 16.경 소외 H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로봇 저전방전위술을 시행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20.경 직장암의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 2017. 12.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등 1) 망인은 2018. 1.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복부CT촬영 등을 통해 4기의 복막암 의심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망인은 2018. 1. 17. 피고 병원 의료진(집도의 피고 D)으로부터 종양감축술 및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1차 수술은 복강내의 비교적 큰 종괴는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세한 종양세포는 복강내온열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내 소장 표면에 광범위하게 전이암이 발견되었고 우측 늑막하부위와 우측 간하부, 십이지장 사이에도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어 이 부분의 전이성 종양을 제거하고 담낭의 표면에 관찰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양감축술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3) 당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복막암지수는 29였다. 라.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등 1)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2018. 1. 22.부터 배액관을 통해 담즙이 누출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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