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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201동 5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초와 방향제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의 사업체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방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공방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중국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급 받을 수익금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 또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0. 6,00 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73,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잔고 증명 확인서 등

1.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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