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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00 경 영천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되어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 R(23 세) 가 자신의 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의자), 수사보고( 참고인 T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철제의 자로 내려쳐 얼굴에 흉터 내지 변형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1,1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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