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0 경 대구 수성구 D 인근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땅바닥에 쓰러지며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놔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안와 내벽 골절, 상 세 불명의 망막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발생 당시 주변 참고인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