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D 매장에서, 수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일( 소위 ‘ 댕까 이’) 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1채를 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차량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뒤 아파트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내역 증, 녹취록, 수사보고( 수표 일람표), 수표지급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수표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전화조사),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