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6고단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0 경 통영시 C 인근 밭에서 피해자 D( 여, 66세) 이 며칠 전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부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밟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및 피해자의 치료 내역,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