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궁 골절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