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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102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321호로 원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2.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위 법원 2016하면591, 2016하단593)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피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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