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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7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D 소재에서 구두가게 `E’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해자 F( 여, 35세) 는 위 가게 ‘E ’에 바로 인접해 있는 광주 동구 G 소재 네 일 샵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 19:2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 사이에 네 일 샵 ‘H ’에서 피해자가 일으킨 진동으로 ‘E’ 구두가게 내 유리 선반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네 일 샵 직원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정신병자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4. 19:3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위 B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위 I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 26. 17:15 경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씨 발년이 진짜 문 좀 적당히 닫으라

고, 고의로 그러지 마 쌍년 아, 나갈 거야 쌍년 아,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어 진짜, 주댕이 찢어 버릴 라니 까 씨발 쌍년이, 애 지간 히 닫어 이 쌍년 아, 니가 안 돌아가지 병신, 경찰 불러 씨발 쌍년 아, 좇같은 년이 진짜, 너는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참 멍청한 년이지, 너 머리 똥 박이나 잘 굴려 썩을 년 아, 호로 쌍년 같은 년, 씨 발 년 문짝을 깨 부셔 버릴 라니 까”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머리는 니가 안 돌아가지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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