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각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에서 각 ‘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각 ‘특수재물손괴’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이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이 변경된 죄를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적 행동화 경향,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