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손괴 부분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금원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승용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